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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에 방해"...전기자전거 탄천변에 던진 80대 집행유예

등록 2022.01.03 16: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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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에 방해"...전기자전거 탄천변에 던진 80대 집행유예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산책에 방해된다고 전기자전거 수십 대를 망가뜨린 8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탄천변에서 전기자전거 3대가 세워져 있자 산책에 방해된다며 해당 자전거를 탄천에 밀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여 간 전기자전거 22대(2200만원 상당)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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