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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6000원 없어서"…고양→인천 택시비 '먹튀' 중학생 2명 검거

등록 2022.01.04 11:14:03수정 2022.01.04 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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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고양에서 인천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10대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사기 및 무임승차 혐의로 중학생 A(10대)군과 B(10대)군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7시께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 앞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 4만6000원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택시기사 C(60)씨에게 목적지에서 기다리는 다른 일행이 요금이 요금을 낼 것이라고 했지만 도착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산에 거주하는 A군 등은 경찰에서 "인천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 택시를 이용했고, 돈이 없어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신원을 파악해 A군을 검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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