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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건강 악화틈타 13억원 빼돌린 간병인 모자 실형

등록 2022.01.04 16:12:44수정 2022.01.04 21: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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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母 징역 4년 子 징역 3년…"정당하게 받았다"

재판부 "간병인 도움 없이 송금 불가능, 반성도 안 해"

치매노인 건강 악화틈타 13억원 빼돌린 간병인 모자 실형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자신이 돌보던 치매 환자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재산 관리가 어려운 틈을 타 수십억의 돈을 빼돌린 60대 간병인과 그의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60대 간병인 A씨와 그의 아들 B(40대)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월 자신이 돌보고 있던 고령의 치매환자 C씨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하는 등 이듬해 12월까지 218회에 걸쳐 10억9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가 자신의 직업, 학력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치매 증상이 악화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자녀나 배우자 등 대신 재산관리를 해줄 사람도 없는 점 등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C씨의 치매 증상이 악화하고 있던 2015년 "평소 내가 고생했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1억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17년 11월까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2억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 등이 C씨로부터 빼돌린 돈은 13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는 적어도 2014년부터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기 어려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A피고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송금행위를 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A피고인이 급여일 외에 지속적으로 거액을 이체받은 경위나 C씨의 건강 상태가 급속하게 악화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 이체가 집중된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간병인으로서 피해자의 치매 질환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 금액도 13억700만원 상당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면서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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