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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가게 앞 나체 소란…"술 그만" 다그치자 흉기 위협

등록 2022.01.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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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흉기 위협·가구 부순 혐의

1심 "피해자 공포·불안 느껴" 8월

2심 "치료 다짐"…8월 2년간 유예

[서울=뉴시스] 서울고법 전경(사진=뉴시스DB).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고법 전경(사진=뉴시스DB).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술을 그만 마시라고 요구하는 어머니를 향해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연음란 행위로 인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28일 저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 B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 도로에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날 밤 B씨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나무 막대로 침대, TV 등의 물건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그만 마시라는 B씨 요구에 화가 나 흉기를 든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B씨가 A씨와 합의했다"면서도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공포과 불안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이어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 B씨 외 A씨 딸도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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