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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문제로 갈등 빚던 父 살해 30대 2심서 2년 감형…징역 13년

등록 2022.01.09 07:44:28수정 2022.01.09 07: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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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문제로 갈등 빚던 父 살해 30대 2심서 2년 감형…징역 13년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평소 취업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해 원심보다 2년이 감형됐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로 부친을 살해한 범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죄를 저질러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경찰에 자수한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취업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아버지가 자신에게 욕설하고 핀잔을 준 데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망상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가벼운 정도의 지적장애는 있지만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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