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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묶어 빙판 위 강아지 방치한 50대 견주, 학대 혐의 입건

등록 2022.01.05 12:42:21수정 2022.01.05 21: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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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새해 첫날 경기 안산시 단원구 탄도호 근처 얼어붙은 강 위에서 돌에 묶인 채 발견된 강아지. (사진=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새해 첫날 경기 안산시 단원구 탄도호 근처 얼어붙은 강 위에서 돌에 묶인 채 발견된 강아지. (사진=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변근아 기자 = 새해 첫날 얼어붙은 강 위에 강아지를 두고 간 주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5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새해 첫날 돌에 묶인 채 빙판 위에서 발견된 강아지의 주인 A(50)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27분께 안산시 단원구 탄도호 주변 얼어붙은 강 위에 자신이 기르는 생후 2개월가량 된 강아지를 돌덩이가 연결된 노끈으로 묶어둬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6항의 2에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 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4일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소환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낚시를 하러 갔는데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아 혼을 내주기 위해 그런 것이지 버린 것은 아니다"면서 "다시 강아지를 찾으러 현장에 갔으나 강아지가 없어진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다음 날 A씨가 강아지를 찾으러 다녔다는 목격자 진술도 있으며, 인근을 배회하는 모습이 CCTV 등에 확인되기도 하지만 추운 날씨에 동물을 오랜 시간 방치한 행위는 학대로 볼 수 있어 수사 중"이라며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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