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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한다" 60대 여성 살해, 사체유기한 50대 남성 구속기소

등록 2022.01.05 17: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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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과정서 말다툼

범행 당시 전자장치 부착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버린 A(57)씨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원신혜)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2월 8일 오후 4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유선전화기 선을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마대자루에 담아 다음날 오후 8시께 자신의 차량을 이용,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의 한 야산에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과거 피해자의 횟집 종업원으로 일했던 A씨는 사건 당시 주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크게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강도강간 등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2회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2015년 출소 후 범행 당시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앞서 포항북부경찰서는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접수해 수색하던 중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자백을 받아내는 등 범행을 밝혀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전문공보담당자인 장재완 형사1부장은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에서 사실관계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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