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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서류' 없이 환자 84명 입원…정신병원장 유죄 확정

등록 2022.01.06 12:00:00수정 2022.01.06 14: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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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안 받은 혐의

퇴원 안시켜 요양급여비 받아내기도

1심, 벌금 500만원…2심서 300만원↓

'보호자 서류' 없이 환자 84명 입원…정신병원장 유죄 확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보호의무자로부터 확인 서류를 받지 않고 환자를 입원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신병원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신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2016년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하거나 전문의 소견이 있을 때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가 맞다는 걸 확인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환자 84명을 입원시키면서 보호의무자로부터 확인 서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A씨는 더 이상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 20명을 즉시 퇴원시키지 않아 13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를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자 본인 동의 없이도 환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조치"라고 했다.

이어 "A씨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입원치료 기간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원 의사 3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신보건법상 서류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의사가 아닌, A씨와 같은 의료기관장이라는 이유에서다.

2심은 "A씨가 관계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추후 서류가 모두 보완됐고 편취한 요양급여비가 모두 환수됐다"며 1심보다 줄어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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