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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년 1245만명, 1월 3차접종 대상…"예외 확대 검토"

등록 2022.01.06 15:57:59수정 2022.01.06 18: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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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제 계도 9일 종료

만료자 3차접종해야 방역패스 효력

30개 사업장 직원 22만명 단체 접종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온도계 형태로 표시되고 있다. 2022.01.06.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온도계 형태로 표시되고 있다. 2022.0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이달 중 18세 이상 59세 연령대 약 1245만명이 코로나19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 3차 접종 대상이 된다.

지난 3일 적용된 방역패스 유효기간의 계도기간은 오는 10일 0시 만료되며, 이 시점 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은 방역패스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6일 오후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들에게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2차 접종을 마친 4079만4245명 중 이달 말 3차 접종 대상이 되는 사람은 386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75%에 달한다. 지난해 10월까지 2차 접종을 마친 18~59세 청·장년층 약 1245만명(32.2%)은 이달 들어 새로 3차 접종 대상자가 됐다. 얀센 백신 접종자는 1회접종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추가접종(부스터샷) 대상이 된다.

6일 0시 기준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4275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83.3%다. 3차 접종자 수는 1967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8.3%가 접종을 마쳤다. 접종간격 도래자 대비 3차접종률은 50.8% 수준이다.

사전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예약 후 7일 뒤 접종이 가능하다. 카카오톡·네이버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잔여백신도 접종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은 사전예약을 통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미등록외국인은 1차 접종시 발급받은 임시관리번호를 통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사업장 30개소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소속 근로자 약 22만8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접종도 실시한다.

추진단은 이날 18~59세 연령층도 3차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반장은 "청장년층은 상대적으로 고령층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회활동이 활발한 청장년층이 감염될 경우 전파력이 높아질 수 있으며, 현재 우세종인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더 큰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될 경우 단기간에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차 접종의 오미크론 변이 차단 효과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효과가 다소 감소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영국의 연구결과 등에서 3차접종 시 70~75%의 높은 접종효과가 확인된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예방접종의 필요성은 여전히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중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거리 아이스크림 전문점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1.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중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거리 아이스크림 전문점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1.06. [email protected]

지난 3일 적용된 접종증명 방역패스 유효기간 계도기간은 오는 10일 0시부로 종료된다. 10일부터는 방역패스를 위반한 이용자와 업주에게 각각 10만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의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4~180일 내에만 인정되며, 3차 접종 없이 이 기간이 지난 경우 방역패스 효력이 사라져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12~17세 청소년과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 접종자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접종자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COOV) 및 전자출입명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2차 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 확인할 수 있다.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는 유효기간 만료 14일 전과 7일 전, 하루 전 잔여 유효기간을 고지한다.

3차 접종 후에는 방역패스로 활용하는 앱의 접종정보를 갱신해야 반영된다.

방대본에 따르면 현재 18세 이상 성인 인구의 95% 이상이 접종증명 또는 예외사유 인정으로 방역패스를 소지하고 있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이들 중에서는 94%가 3차 접종을 마쳤다.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거나 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환자 등 예외 사유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건강상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예외확인서 발급의 번거로움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준비 중"이라며 방역패스는 일상회복을 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실행 과정에서 생기는 개선 가능한 사항은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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