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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여자와 문자?' 동거남과 다투다 집에 불지른 60대녀

등록 2022.01.06 15:19:59수정 2022.01.06 17: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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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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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동거남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6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34분 안동시 대석동 상가주택 2층 자신의 집에서 동거남 B(60대)씨와 다투던 중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다른 여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통화했다며 말다툼을 하다가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화재로 건물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5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장비 10대, 인원 30여명을 투입해 오후 9시31분 진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거남과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 불을 지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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