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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아냐?"…무고한 시민 용의자로 오인, 무력 제압한 경찰 논란

등록 2022.01.06 22:57:11수정 2022.01.06 22: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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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민신문고 사건 접수…"경찰에 폭행 당해"

경찰, 인상착의 비슷해 발생한 일…손실보상제도 안내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부산·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용의자를 쫓던 경찰관들이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오해해 체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피해자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폭행을 하는 등 무력으로 제압해 부상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전북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5일 오후 부산역에서 외국인 강력범죄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30대 남성 A씨를 제압했다.

당시 경찰은 지난해 4월 12일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싸움을 벌인 뒤 도주한 외국인 노동자 5명을 추적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인상착의가 비슷하던 A씨를 자신들이 쫓던 용의자로 착각, 체포했다. 현장에는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과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있었다.

체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경찰들로 인해 넘어져 다쳤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코뼈 등이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제압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무력 제압으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국민 신문고에 해당 사건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며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있던 경찰에 대한 감찰 중인 사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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