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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필수과목 남은 학·석사연계과정 학생…졸업 가능한가

등록 2022.01.08 09:00:00수정 2022.01.08 09: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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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일부 미이수한 학·석사 연계생

"석사 과정서 들을 수 있다" 대학에 소송

법원 "학생 오해 보호할 가치 있지 않아"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전경.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전경.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학·석사 연계과정 1단계에 합격해 학사 수업과 석사 수업을 동시에 듣고 있었던 학생이 학사 과정에서 들어야할 필수 과목 1강의를 석사 과정에서 듣기로 계획했다면, 학사 졸업장을 받을 수 있을까. 1심은 학사학위 부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B대학 C학과에 입학했다. C학과는 5년제 과정이지만, B대학의 학·석사 연계과정 제도를 이용하면 6년 만에 학사와 석사 과정을 모두 마칠 수도 있다.

학·석사 연계과정 최종 합격 요건은 학과별로 상이하지만, 최종합격을 위해서는 C학과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한 학사 졸업요건을 9학기 안에 이수해야 한다. 9학기에는 석사 과정 수업을 병행할 수도 있다.

A씨는 학·석사 연계과정 1단계에 합격해 9학기에는 석사 과정 수업도 들었다. 다만, 9학기에 열리는 필수과목을 수강하지 않았다. C학과 학생들은 학사 졸업을 위해 2학년 1학기부터 10개의 필수과목을 순차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9학기를 마친 A씨는 학·석사 연계과정 커리큘럼에 따라 학부 졸업심사를 신청했다. 대학은 A씨가 9학기에 이수했어야 할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보고 졸업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A씨는 "석사과정에서 미이수한 과목을 모두 수강할 수 있고, 이수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부규정의 일부는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지도 않다"며 "단과대학에서 내부규정을 개정해 졸업 대상에도 포함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학부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대학의 졸업 불가 판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 A씨가 B대학을 상대로 낸 학사학위 부여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2월2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학년 1학기부터 5학년 2학기까지 필수과목을 순차적으로 한 학기에 한 강의씩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A씨가 이 과목을 석사과정에서 이수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졸업심사를 앞두고 단과대학이 내부규정을 개정했고, A씨를 졸업시켜주겠다는 견해를 묵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특정인을 구제할만한 합리적인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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