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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시민 무력 제압한 경찰…"도망가려해서 범인 오해"

등록 2022.01.07 12:24:11수정 2022.01.07 13: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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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민신문고 사건 접수…"경찰에 폭행 당해"

경찰, 인상착의 비슷해 발생, 물리력행사 과도하지는 않아

현장서 피해자에 사과한 후 손실보상제도 안내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부산·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용의자를 쫓던 경찰관들이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오해해 무력을 사용, 체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신분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려 했고, 넘어진 후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고 범인으로 오해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후 발로 차고 수갑을 채우려 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또 전기충격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7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피해자 A(30대 남성)씨가 흉기를 소지한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발길질하는 경찰관에 대한 체포 거부를 저항의 행위로 보고 범인으로 오해했다"면서 "용의자가 흉기를 들고 저항할 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리력 행사가 과도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25일 오후 부산역에서 외국인 강력범죄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지난해 4월 12일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싸움을 벌인 뒤 도주한 외국인 노동자 5명을 추적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인상착의가 비슷하던 A씨를 자신들이 쫓던 용의자로 착각, 체포했다. 현장에는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과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 등 모두 16명이 있었다.

신원 확인 과정에서 뒷걸음질 치면서 넘어진 A씨를 경찰들이 힘으로 누른 뒤 발로 차고 수갑을 채우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속해서 저항하는 A씨를 제압하고자 테이저건 발사 대신 전기충격 기능을 사용해 체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코뼈 등이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제압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무력 제압으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에 해당 사건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안내했는데 손실보상신청은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향후 피해자와 만나 현재 상태는 어떤지, 당시 왜 도망갔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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