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살려달라는데도 발로 차고 목 짓눌러"…시민 무력 제압 경찰(종합)

등록 2022.01.07 15:45:06수정 2022.01.07 16:00: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피해자, 국민신문고 사건 접수…"경찰에 폭행 당해"

경찰, "인상착의 비슷해 발생한 일, 정당한 공무집행"

현장서 피해자에 사과한 후 손실보상제도 안내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부산·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용의자를 쫓던 경찰관들이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오해해 무력으로 제압하는 등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를 두고 경찰은 신분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려 했고, 넘어진 후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고 범인으로 오해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후 발로 찬 것도 모자라 전기충격기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으나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정식 수사는 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검사 또는 경찰 등 인신 구속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는 '독직폭행' 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7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면서 "피해자 A(32)씨가 흉기를 소지한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발길질하는 경찰관에 대한 체포 거부를 저항의 행위로 보고 범인으로 오해했다"면서 "용의자가 흉기를 들고 저항할 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리력 행사가 과도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25일 오후 부산역에서 외국인 강력범죄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지난해 4월 12일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싸움을 벌인 뒤 도주한 외국인 노동자 5명을 추적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인상착의가 비슷하던 A씨를 자신들이 쫓던 용의자로 착각, 체포했다. 현장에는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과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 등 모두 16명이 있었다.

신원 확인 과정에서 뒷걸음질 치면서 넘어진 A씨를 경찰들이 힘으로 누른 뒤 발로 차고 수갑을 채우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속해서 저항하는 A씨를 제압하고자 테이저건 발사 대신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코뼈 등이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제압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무력 제압으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에 해당 사건을 접수했다.

A씨는 이날 취재진과 통화에서 "이날 서울에서 볼 일을 보고 부산역에 도착했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체포되는 모습을 발견하고 무슨 일인가 싶어 보고있던 중 갑자기 가방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놀라서 넘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남성들이 발로 차고 무릎으로 목을 졸라 괴한들이 습격한 줄 알았다"며 "'왜 그러냐. 살려달라'고 소리쳤는데도 발로 차고 목을 졸랐고 '뭘 잘 못했느냐'고 우리말을 하자 뒤늦게 수갑을 풀어줬다"고 토로했다.

A씨는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한동안 (이 사건이) 꿈에 나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지금도 그때가 떠올라서 기차도 타지 못한다. 당시 경찰관을 피하고 싶어서 연락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가 용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경찰은 명함을 건네고는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제도를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전북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으나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불거지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뒤늦게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안내했는데 손실보상신청은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향후 피해자와 만나 현재 상태는 어떤지, 당시 왜 도망갔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