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계석 던져 오토바이 배달원 사망케 한 50대 공무원, 심신미약 주장

등록 2022.01.12 13:17:16수정 2022.01.12 16:38: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피고인 측 "상해 고의 없었고 정신과 치료 이력 등 심신미약·심신상실 상태"

재판부, 치료받은 질병 등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해당되는지 판단할 예정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로 던져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해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공무원이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청 6급 공무원 A(58)씨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상해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과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정신과 치료 이력이 존재,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자 “A씨의 행위로 누군가 사망했다”라고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상해 고의가 없었지만 피해자가 사망해 금전적 배상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진료 내용 등 제출된 자료를 보고 앞서 피고인이 치료받았던 질병 등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뒤 이어질 예정으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의 편도 4차로에서 이유 없이 길가에 있던 길이 44㎝, 높이 12㎝의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로 던져 이 경계석에 걸려 쓰러진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음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한편 사건 발생 후 약 대전시는 A씨에 대한 인사 조치로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