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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만원에 판매한 약사, 대한약사회 윤리위 회부

등록 2022.01.12 16: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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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만원에 판매한 약사, 대한약사회 윤리위 회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마스크와 피로회복제 등을 5만원에 판매하며 손님들의 환불요청을 거절한 약사에 대한 윤리위원회가 14일 열린다.

12일 대한약사회 등에 따르면 약사회는 지난주 해당 사안에 대해 서면으로 1차 회의를 했고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14일 오후 2시 윤리위를 열어 A(42)씨에 대한 청문회를 할 예정이다.

지난 5일 대전시약사회는 자체적으로 윤리위를 열어 논의를 마치고 대한약사회에 A씨에 대한 징계 요청과 관련 자료를 넘겼다.

대한약사회는 A씨에게 공문을 보내 청문회 참석을 요청한 상태다. A씨의 약국 폐업과 상관없이 청문회를 진행, 징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참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A씨가 청문회에 참석할 경우 약사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석명 또는 해명을 듣고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A씨가 불참석할 경우 시약사회에서 보낸 자료 등을 인정했다고 판단, 불참석한 상태로 징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문제의 약국은 지난 11일까지 영업을 마친 뒤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문제가 있을 때는 보수적인 것보다 조금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고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다”라며 “지난 2019년도 선고받은 판결문에 정신질환과 관련된 내용이 있음에도 치료 완치에 대한 전제가 붙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로부터 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자격이 없을 때는 면허 보류 및 정지 등 권한 행사를 못 하게 하고 문제가 해소된 후 보류 및 정지를 해제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열어 두통약, 소화제, 감기약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님이 결제 금액을 확인한 뒤 환불 요청을 하면 카드 결제기 전원을 뽑거나 ‘법원으로부터 환불 판결을 받아오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종이를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유성경찰서는 여러 건의 신고를 접수,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특히 세종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저지른 A씨는 세종남부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2019년 충남 천안에서 음란물건을 전시한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판사를 모욕한 혐의로 공주치료감호소에 약 한 달 동안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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