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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15일 열린다…자료 안 내고 쉽게 끝내려면?

등록 2022.01.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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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하려면

회사 신청 후 근로자 동의까지

민감 정보는 건별로 제외 가능

올해 손택스 네이버 인증 도입

'연말정산 간소화' 15일 열린다…자료 안 내고 쉽게 끝내려면?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올해 연말정산(지난 2021년 근로 소득 귀속)의 시작을 알리는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된다. 올해부터는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이전처럼 PDF 파일을 회사에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연말정산 절차가 간단해진다. 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오는 14일까지 회사가 이용 신청을 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13일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의 근로자 중 동의까지 마친 납세자(부양가족 포함) 자료를 21일부터 일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동의를 마친 근로자의 것뿐이다.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 몫은 이전처럼 PDF 파일 등으로 직접 수령해야 한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회사에 알리기 싫은 민감 정보를 추려낼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화면 상단의 '일괄 제공 확인(동의)' 버튼을 누르면 의료비 등 항목별, 업체별 자료를 일괄 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포함) 사용액 ▲의료 기관에 낸 의료비 ▲산후조리원 이용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자 기부금 발행액 ▲공공 임대 주택 사업자 지급 월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15일 열린다…자료 안 내고 쉽게 끝내려면?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수집하는 자료가 늘어났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분, 폐업 노인 장기 요양 기관 의료비다. 기존 보험금 수령자에게 제공됐던 '실손 의료 보험금' 자료는 환자에게 제공된다.

다만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나 보청기·장애인 보조기·의료용구 구매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 시설 교육비 납부액, 전자 기부금 발행액 이외의 기부금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다면 15~17일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서 신고하면 된다.

지난해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를 받았던 근로자는 올해도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바로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여부는 홈택스 '제공 동의 현황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손택스에서도 민간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간편 인증 수단으로는 카카오톡·삼성패스 외에 네이버·신한은행이 새롭게 추가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계속 개선해 납세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15일 열린다…자료 안 내고 쉽게 끝내려면?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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