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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중 8세 아이가 때리자 욕설·학대한 30대 학원장, 벌금형

등록 2022.01.13 13:43:29수정 2022.01.13 13: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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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훈육 중 8세 아동이 자신의 배를 주먹으로 툭 치자 격분해 욕설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 아동의 정신적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오후 5시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업하던 중 피해자 B(8)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 아동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르게 앉으라며 A씨는 B군의 어깨를 잡자 피해자는 A씨의 배를 주먹으로 툭 쳤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왼손으로 어깨 부분을 누르고 욕설하며 펜, 종이 등을 집어 던졌다.

이후 A씨는 다른 사람들이 혼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벽면이 투명한 유리로 된 옆방으로 데리고 간 후 20분간 차렷 자세로 세워두고 부모님께 전화하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훈육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피해 아동을 안아주거나 물건을 정리해주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 악의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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