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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죽이겠다" 위협 동거남에 흉기 맞대응한 여성 '무죄'

등록 2022.01.13 15:06:54수정 2022.01.13 15: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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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과잉방위지만 형법 제21조3항 면책되는 행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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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너희 집 식구를 모두 죽이겠다"면서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한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밤 운전하고 있던 50대 동거남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씨와 다툰 뒤 친오빠 집에서 머물렀던 A씨는 B씨가 이를 의심하며 "너희 집 식구들을 모두 죽이겠다"며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차에 타자 다른 흉기를 들고 같은 차 조수석에 탑승했다.

그는 B씨가 "너 오늘 죽는 날이다. 네 오빠고 뭐고 다 죽는다"라고 말하자 겁이 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재판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다"며 "설령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거나 야간 공포스러운 상황에서의 과잉방위에 해당해 책임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평결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내놨다.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나,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형법 제21조3항에는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에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면책적 과잉방위'라고 부른다.

재판부도 배심원과 같은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배심원 전원이 평결하는 바와 같이 형법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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