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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에 22억원 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2심 징역 12년

등록 2022.01.15 10:00:00수정 2022.01.15 10: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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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지시 받아 총 33억원 거둬들여

징역 9년 등 4개 1심 사건 병합돼 선고

2심 "수거책도 죄책 크다" 징역 12년

[그래픽]

[그래픽]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서 총 32억원을 거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거책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 항소심에서 지난 13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사건 4개를 병합해 심리했다.

김씨는 2020년 7~8월 사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32억8000여만원과 미화 5만100달러(약 6000만원)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캠핑용품이 집으로 배송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수신자가 경위 파악을 위해 전화를 걸게 한 뒤 기관, 업체 등을 사칭해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피해를 입은 금액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사건은 보이스피싱 개인 피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A씨에게서 22억여원을 수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모든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며 "양형기준에 따라 권고되는 형 범위 내에서 범행 내용과 편취 금액,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사건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심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괄·기획하는 주범이 따로 있지만, 주모자 뿐만 아니라 수거·전달책도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도 죄책이 무겁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내용을 모르고 수거 행위만 담당했고,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3500여만원으로 전체 피해금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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