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일거야" 혼잣말, 행인이 들었다…살인예비 혐의 실형
채무 변제 독촉하자 채권자 살인 예비 혐의
약속 장소서 "죽인다" 혼잣말…행인이 신고
1심 "피해자 정신적 충격 커"…징역 8월 선고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사진=뉴시스DB) 2021.07.26. [email protected]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36)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B씨를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으로 유인했지만, A씨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인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밤, B씨와 만나기로 한 곳에서 "내 성질을 건드렸다. 오기로 한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행인이 A씨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했고, A씨는 검거됐다.
A씨는 B씨에게 300만원을 빌렸고 이를 갚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지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A씨는 이에 분노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A씨는 B씨를 살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주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곳에서 수십분간 기다렸다. A씨의 문자메시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에게 살인의 목적과 살인예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모습을 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육체·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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