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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일거야" 혼잣말, 행인이 들었다…살인예비 혐의 실형

등록 2022.01.1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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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 독촉하자 채권자 살인 예비 혐의

약속 장소서 "죽인다" 혼잣말…행인이 신고

1심 "피해자 정신적 충격 커"…징역 8월 선고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사진=뉴시스DB) 2021.07.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사진=뉴시스DB) 2021.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돈을 갚으라는 재촉을 받자 흉기를 준비해 채권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36)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B씨를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으로 유인했지만, A씨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인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밤, B씨와 만나기로 한 곳에서 "내 성질을 건드렸다. 오기로 한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행인이 A씨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했고, A씨는 검거됐다.

A씨는 B씨에게 300만원을 빌렸고 이를 갚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지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A씨는 이에 분노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A씨는 B씨를 살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주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곳에서 수십분간 기다렸다. A씨의 문자메시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에게 살인의 목적과 살인예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모습을 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육체·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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