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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주 연장…모임 4인→6인, 영업 밤 9시(종합)

등록 2022.01.14 11:12:22수정 2022.01.14 13: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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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연장키로

방역적 위험이 낮은 사적모임 우선 완화

식당 등 운영시간·행사집회 등 기존 동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오후 서울시내 한 식당에 방역 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17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 조정안을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2022.01.1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오후 서울시내 한 식당에 방역 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17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 조정안을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2022.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다음달 6일까지 3주 연장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행과 같이 오후 9시까지로 유지되나,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에서 6인으로 소폭 완화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연장된다.

지난해 말부터 확진자 규모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미크론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설 연휴(1월29일~2월2일)도 예정돼 있어 유행의 재확산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완화 효과는 더 크나 방역적 위험이 낮은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하고, 운영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하기로 했다.

사적모임은 현재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인원 기준이 6인으로 완화했다.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인원을 2명 더 완화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개 4명을 근간으로 2명 또는 4명을 추가 또는 축소하는 형태로 사적모임 범위를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그러나 4명에서 1명 정도의 변동폭은 너무 작고, 그렇지만 향후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사적모임 기준을 4인에서 6인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4. choct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4. [email protected]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과 동일하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시간은 기존처럼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기존처럼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오락실과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50명 미만의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구분없이 가능하다. 50명 이상인 경우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스포츠경기 등 300명 이상 행사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되지 않는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30%(최대 299명),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을 제외한 15종이다. 제외된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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