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절친 '건드린' 30대 남 법정구속…징역 1년
자녀 재우고 누워있던 피해자 추행…"피해 회복 못해"
【서울=뉴시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3월15일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어린 자녀를 재우고 누워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순향 부장판사는 "A씨의 처와 친한친구관계였던 피해자는 이번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