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주 아파트 붕괴, 무리한 작업 진행 등 복합적 원인 작용"

등록 2022.01.14 15:56:36수정 2022.01.14 17:06: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주장

"계류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해야"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건설 현장, 공사 중에 외벽이 무너져 내려 내부 철골구조물 등이 드러나 있다. 빨간 원 안이 건물과 타워크레인을 잇는 구조물 '브레싱'(BRACING 플로링·월 타이). 붕괴 직전 총 8개의 브레싱 중 위에서 2번째 브레싱이 먼저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01.12.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건설 현장, 공사 중에 외벽이 무너져 내려 내부 철골구조물 등이 드러나 있다. 빨간 원 안이 건물과 타워크레인을 잇는 구조물 '브레싱'(BRACING 플로링·월 타이). 붕괴 직전 총 8개의 브레싱 중 위에서 2번째 브레싱이 먼저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01.1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4일 서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이번 사고는 무리한 작업 진행에 따른 부실시공·콘크리트 양생 문제·설계 구조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현장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6월 무고한 광주시민 9명의 목숨을 하루 아침에 앗아간 학동 붕괴 참사의 충격과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신축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적인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사고 이후 추가 붕괴 위험 등으로 인해 6명의 실종자에 대한 수색작업이 늦어지면서, 엄동설한에 가족들의 생사 확인조차도 하지 못하고 발만 구르고 있을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역본부는 "붕괴사고의 원인은 무리한 작업 진행에 따른 부실시공·콘크리트 양생 문제·설계 구조상 문제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붕괴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 속 원청사에서 하청업체에 사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황들이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붕괴사고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는 반복될 것"이라며 "최저가 수주, 불법다단계하도급은 건설현장 중대재해의 근본문제다. 공기단축을 위한 무리한 공사진행은 건설현장 중대재해로 인한 죽음의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지역본부는 "이미 학동 참사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사고가 단순한 안전조치 위반이 아닌 건설현장의 부조리한 관행과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붕괴사고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려면 불법다단계하도급 구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적정 공사비, 적정 공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는 입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 전체가 안전하고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시공방법이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본부는 "현재 국회에 시공중심이 아닌 안전을 우선적으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계류해 있다"며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죽음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