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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내달 중 가상자산사업자 등 현장검사 착수

등록 2022.01.16 12:00:00수정 2022.01.16 12: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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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금세탁 검사업무 운영방향 마련

FIU, 내달 중 가상자산사업자 등 현장검사 착수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지난 2019년 이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적용대상이 지속 확대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위험성이 증가하게 되자 금융당국이 검사 확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16일 자금세탁 리스크 변화에 대응해 한정된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기 위한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검사 업무 대상은 우본(우체국)과 관세청(환전업자) 등 위탁검사를 제외한 FIU・금감원 검사대상 기준이다.

FIU는 ▲신규・고위험 분야 등에 대한 FIU 직접검사 확대 ▲검사수탁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탁검사업무 역량 강화 ▲신규 업권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올바른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FIU는 유보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재심사를 통해 올해 검사대상을 확정하고 사업자 실태점검(서면)을 통해 세부 검사계획 마련한다. 또 내달 내로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등을 거쳐 상호금융중앙회, 우본 등에 위탁된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추진방향도 마련한다. 다음 달에는 가상자산사업자, 금융회사・카지노사업자・상호금융중앙회 등 FIU・금감원 검사대상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검사업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등 신규 업권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자 검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 종합검사를 실시해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한다. 신고심사 과정에서는 제기된 개선 및 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시행 초기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올바르게 이행 또는 정착되는지 살펴본다.

검사 필요성에 따라 원화마켓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자금세탁방지 운영 상황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대상 사업자는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하며, 신고 이후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이행 적정성 등을 살펴 볼 예정이다.

FIU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후 2년이 지난 전자금융(124개사)・대부업자(60개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용자 수, 거래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 등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금감원과 함께 고객확인업무 이행, 내부통제체계 구축, 각종 보고업무(STR・CTR 등)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카지노사업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휴업 등으로 인해 잠정 중단됐던 내륙 카지노사업자(9개사)에 대한 검사를 재개한다. 그간 검사 실시내역, 매출액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하는 동시에 영업제한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을 통해 여러 업권 또는 다수 회사에 걸쳐 파악된 공통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FIU는 "금감원과 협업해 신종 자금세탁 위험정보 등을 긴밀히 공유하고, 제한된 검사자원을 양적 검사확대 보다는 리스크 요인별 대응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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