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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 녹취 일부 허용에 "바빠서 판결문 못 봤다"

등록 2022.01.15 16:30:05수정 2022.01.15 16: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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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들여다 볼 시간 없어서 드릴 말이 없다"

법원, 수사관련·일상대화는 방송 못하게 결정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email protected]

[서울·울산=뉴시스] 정윤아 권지원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5일 법원이 부인 김건희씨와 통화 녹취록 방송 보도를 일부 허용한데 대해 "일정이 워낙 바빠서 판결문을 아직 못봤다"고 말을 아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울산 동구에서 열린 '울산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그거 들여다 볼 시간이 없어서 뭐라 드릴 말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김씨는 본인과 서울의 소리 기자간 통화 녹취록을 방송할 예정인 MBC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4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따라서 녹취록 일부는 방송하더라도 수사 관련 사안이나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는 방송하지 못하게 됐다.

윤 후보는 일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MBC,YTN 항의방문을 언론탄압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말하자면 언론탄압은 힘있는 집권여당이 하는 것이지 야당이 언론탄압을 한다는건 참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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