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약사회, '마스크 5만원' 약사 면허취소 요청

등록 2022.01.17 06:00:00수정 2022.01.17 06:21: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추가적인 피해 발생 우려가 커, 약사직무 수행 부적격 판단

(사진=대한약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대한약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는 최근 대전 지역에서 의약품과 마스크 등에 대한 과도한 가격 책정 및 환불 거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K약사에 대해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에 K약사의 면허취소를 요청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약사법에 따라 법률·보건·언론·시민사회단체 등 관계자로 구성된 11명의 윤리위원들은 “K약사는 마스크 한 장을 5만원에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고객의 착오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했으며, 복잡한 환불 절차를 만들어 사실상 고객을 속였다”며 “다수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주민 건강에 지대한 책임을 지는 약국 약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언론보도, 지역약사회 조사 결과, 국민청원 및 민원 접수 내용 등을 바탕으로, 대한약사회 정관 및 약사윤리 규정, 약사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해 논의하고, 약사법 제79조의2 제1항에 의거 면허취소를 복지부에 요청키로 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K약사는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는 등의 기존 주장을 반복했으나, 약국을 당분간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역시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약사는 앞서 2019년 초등학교 인근 약국에서 벌거벗은 여성 마네킹의 하체를 전시하고, 마약·청산가리 밀수 등 정상으로 보기 힘든 비상식적인 문구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약국 정면에 도배하는 행위로 약사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약사 자격정지 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약사윤리위원회 관계자는 “2019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양형 사유에 K약사의 정신질환을 명시했다는 점, 현재도 공주 소재 정신과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비중 있게 논의했다”며 “K약사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사 면허취소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그 취소 사유가 소멸한 때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K약사가 정상적으로 약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면허취소를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약사회는 2019년에도 K약사에 대해 약사윤리위원회가 ‘정상적인 약사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 약사 자격을 정지 해달라’는 결정을 하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약사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그럼에도 복지부는 당시 후속 조치 없이 15일 자격정지 처분만 내렸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 유감을 표하고 복지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