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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밥퍼 목사' 건축법 위반 고발…"지원방안 검토"

등록 2022.01.16 14:15:57수정 2022.01.16 15: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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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일공동체와 지속 협의, 지원방안 적극 검토"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최일도 목사가 지난 지난해 12월22일 서울 동대문구 다일천사병원에서 뉴시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2022.01.16.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최일도 목사가 지난 지난해 12월22일 서울 동대문구 다일천사병원에서 뉴시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2022.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밥퍼 목사'로 유명한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밥퍼나눔운동본부 건물에 대해 무단으로 증축 공사에 나섰다는 이유다. 시는 규정에 맞게 시설물이 이용될 수 있도록 다일공동체와 지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최 목사에 대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번지 일대에서 서울시의 토지사용 승인없이 무단으로 증축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돼 불가피하게 다일복지대단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위반 사항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다일공동체를 운영하며 밥퍼나눔운동본부를 통해 1998년부터 33년째 노숙인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 '밥퍼 나눔'을 지속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6월 노후한 밥퍼 본부 공간을 늘리기 위해 증축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 문제는 시유지에서 허가없이 무단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바람에 동대문구청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받게 됐고, 그럼에도 공사를 지속 추진하자 서울시가 경찰 고발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기부채납 후 사용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일복지재단과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무단 증축 사항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공사 중지를 비롯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 다일복지재단과 협의하고 있다"며 "지원이 가능한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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