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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사회적 거리두기 설 명절 이후까지 3주 연장

등록 2022.01.16 15:53:05수정 2022.01.16 17: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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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 4명→6명으로 완화

이외 모든 조치는 현재와 동일

사진은 포항시 청사

사진은 포항시 청사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 강화조치 연장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발생이 3차 접종과 방역패스, 거리두기 강화 등의 효과로 인해 지난 해 12월 3주차부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미크론 가속화와 설 연휴 이동량 증가가 결합할 경우 폭발적인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후인 오는 2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4주간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피로감 누적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기존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6인으로 소폭 완화한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이다.

3000㎡이상 대형마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대한 방역패스와 운영시간 제한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변경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안내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계속된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으나,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의 거리두기 강화조치 참여로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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