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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대검으로 찌르고 방독면 쓰게 한 선임병, 선고유예

등록 2022.01.16 17:31:15수정 2022.01.16 17: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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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후임을 군용 대검으로 찌르고 방독면 착용한 후 서 있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2년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벌권은 소멸(면소)한다.

범행 당시 복무 중 군인이었던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최고 선임병 지위에 있다는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5분 전투대기임무(출동대기상태)를 수행 중인 피해자 B(20) 일병의 복부를 군용 대검으로 찌르거나 P-999K 안테나 받침대로 머리 부분을 1회 휘둘려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달 14일 오전에는 화생방 교재를 보며 공부하고 있는 피해자 C(20) 일병에게 "내 위병소 근무에 대신 투입될 것이냐, 아니면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로 있겠는냐"는 취지로 물었다. 피해자가 방독면을 착용한 채로 있겠다고 하자 A씨는 방독면을 착용하도록 한 뒤 5분 내지 10분 동안 서 있도록 하고 방독면의 정화통 구멍을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죄,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참작해 보면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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