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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상고 기각한 대법원 규탄”

등록 2022.01.16 18:07:01수정 2022.01.16 18: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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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 대법원 상고 기각, 강력히 규탄”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등 6개 반대 단체는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1.12.16. ktk2807@newsis.com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등 6개 반대 단체는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1.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무상의료본부는 대법원이 제주도가 제기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한 상고를 심리조차 거부하고 기각했다며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지난달 16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이 더 이상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법원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조차 거부하며 아예 기각했다”며 “영리병원 설립 관련 사건이 최초로 대법원에 올라왔음에도 ‘나 몰라라’하는 대법원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조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3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제주도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제주도는 2018년 녹지국제병원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으나, 3개월 내 개원해야 하는 조건을 지키지 않아 병원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녹지국제병원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제주도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 판결이 뒤집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1차적 책임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있다”며 “원 전 지사는 제주도민이 직접 참여한 3개월에 걸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했다.

이어 “또 다른 책임자는 문재인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병상이 모자라 입원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들이 속출하는 공공의료의 위기에도 콧방귀만 뀌며 방관했다. 공공의료와 인력을 확충하라는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긴박한 촉구에도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를 산업화하고 영리화하는 정책과 규제 완화를 그 어느 정부보다 열심히 해 규제프리존법, 첨단재생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혁신의료기기법,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못했던 것들을 모조리 해치웠다”며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불허한 1심을 뒤집은 고등법원의 판결과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용이하게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다음 집권을 노리는 대통령 후보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어질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또 다른 영리병원을 낳으며 공공의료를 약화시킬 게 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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