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위법"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상고심서 심리불속행 기각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등 6개 반대 단체가 지난해 12월1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1.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대법원이 최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3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제주도는 2018년 녹지국제병원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지만 녹지제주 측은 여기에 반발했고, 이후 3개월(90일) 내 개원해야 하는 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병원개설 허가가 취소됐다.
녹지제주 측은 제주도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2020년 10월 "녹지제주가 병원 개설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허가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심 판결을 뒤집어 허가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개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병원을 개원해 업무를 시작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개설 허가 당시 처음 예정했던 사업이 허가조건의 변경과 인력 상황의 변동으로 그 추진이 어려워져 원고가 당초의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지만, 피고는 행정절차 연기 요청을 거부하는 등 녹지제주에 개원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할 기회도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제주도는 의료법 해석에 관한 법률적 해석 여지가 있다며 상고를 결정했지만 대법원은 결국 녹지제주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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