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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지인 흉기로 16차례 찌르고 도주한 40대 '징역 7년'

등록 2022.01.17 10:22:53수정 2022.01.17 10: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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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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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B(48)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5시 50분께 전북 전주 시내 한 상가에서 지인 C(54)씨의 어깨 등을 흉기로 16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C씨는 크게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은 없었다.

당시 A씨는 도주 직후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불러내 차를 타고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를 끄고 국도로 이동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동선 등을 추적, 대구의 한 주택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자리에서 C씨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이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피해자의 어깨 등을 16차례 찌르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또 이런 범죄를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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