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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료지킴이' 운영…직무 관련 소송·진정 지원

등록 2022.01.17 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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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 후속조치

경찰, '동료지킴이' 운영…직무 관련 소송·진정 지원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관들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등에 연루됐을 경우 내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경찰서별로 지원 인력이 지정된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각 경찰서 경무계에 '동료지킴이'를 지정하기로 했다.

경찰 내부에 현장경찰관 법률지원과 권익보호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소송지원 제도 인지율은 약 55%에 불과한 수준으로 전해졌다.

동료지킴이는 현장 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소송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당한 경우 1차 상담을 진행하고 각종 지원절차를 안내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시·도경찰청 담당자와 연계해 준다.

경찰은 "직무 관련 피소·진정 시 현장 경찰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 안내를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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