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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 출신 유리한 시험, 헌법에 어긋나"…수험생들 헌법소원 제기

등록 2022.01.17 10:01:57수정 2022.01.17 10: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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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출신들 면제받은 과목 과락률 80%

대통령·기재부 장관 대상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제58회 세무사시험 부정의혹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당 제공) 2021.1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제58회 세무사시험 부정의혹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당 제공) 2021.12.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생에게 시험이 유리하게 설계돼 일반 응시생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17일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등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은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세무사 합격자 선정 방식이 응시생 유형에 따라 분리토록 하는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았고, 기재부 장관이 상대평가를 통해 합격자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세무사 자격시험은 1, 2차로 나뉘는데 지난해 시험이 치러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세무사 2차 시험의 경우 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등 4개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중 한 과목이라도 40점을 넘지 못하면 과락으로 탈락하게 된다.

지난해 2차 시험 중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응시생 3962명 중 82.1%인 3254명이 과락을 받았는데, 최근 5년간 해당 과목 평균 과락률이 40%에 미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다.

그러나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생 728명 중 482명은 세법학 1부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현행 세무사법이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세무공무원 10년 이상에 5급 이상 재직 경력 5년 이상인 경우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토록 하고 있어서다.

응시생 다수가 과락인 시험 과목을 세무공무원 출신들은 응시조차 않았고, 이에 따라 최종 합격자 가운데 세무공무원 출신이 많아지며 논란이 점화된 것이다.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 전체 합격자 706명 가운데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하는데 이 중 2차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생은 151명이다.

일반 응시생들은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이 난이도를 과도하게 높였다는 의혹과 함께 답안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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