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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국인 유치원생도 학비 지원…사립 35만원까지

등록 2022.01.17 12:00:00수정 2022.01.17 12: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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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외국국적 유아에도 차별없이 유아학비 지원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지난해 3월2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유치원생이 등교를 하고 있다. 2021.03.0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지난해 3월2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유치원생이 등교를 하고 있다. 2021.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3월부터 서울지역 공립·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1인당 각각 월 15만원, 35만원의 유아학비가 지원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차별 없는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서도 한국 국적 유아와 동일한 수준의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초·중·고의 경우 한국 국적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도 학비 무상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에 재원하는 외국 국적 유아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못해 외국인 가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학비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서울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에 외국인 등록이 완료된 외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국내 유아와 동일한 공립 월 15만원(교육과정 10만원·방과후과정 5만원), 사립 월 35만원(교육과정 28만원·방과후과정 7만원)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18억7000억원이다.

지원금 신청은 보호자가 유치원에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유아학비 지원금은 매월 유치원으로 입금된다. 단 지원금을 초과해 발생하는 학부모 부담금은 별도 납부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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