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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사망사고 78%는 건설업…대부분이 추락·끼임

등록 2022.01.17 12:00:00수정 2022.01.17 12: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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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9년간 고소작업대 사망사고자 172명

고용부, 안전관리 매뉴얼…법령개정 추진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최근 9년간 고소작업대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가 17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8%는 건설업에서 발생했으며, 대부분이 추락·끼임 사고였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고소작업대 사고사망자는 172명으로 집계됐다.

고소작업대는 높은 장소에서 작업시 노동자가 작업대 안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다. 건물 외벽공사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탑재형'과 배관 작업 등 실내에서 사용하는 '시저형' 등으로 나뉜다.

고소작업대 사망사고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135명으로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 24명, 기타 13명이었다.

특히 건설업의 사망사고 유형은 추락이 80명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이 3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제조업도 추락 14명, 끼임 6명 등의 순이었다.

고소작업대 종류별로는 차량탑재형은 추락이 79명, 시저형은 끼임이 30명으로 많았다.

차량탑재형 추락사고는 안전난간을 임의로 해체하거나 안전대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했다. 시저형 끼임사고는 과상승 방지장치 설치가 미흡하거나 설치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고용부는 이날 사망사고 현황과 사례, 예방 등을 담은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

관리자는 안전난간 및 과상승 방지장치 상태,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내용을 작업대 탑승자와 유도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작업대 탑승자는 작업 전 작업 방법을 이해하고 안전난간 및 장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유도자는 작업 방법에 따른 차량 유도와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매뉴얼과 함께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지장치 설치기준 등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고소작업대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 효과적인 사망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며 관리자와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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