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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보험료 오른다…금융당국, 車보험체계 손질 착수

등록 2022.01.17 11:58:29수정 2022.01.17 12: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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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차량 가격에 따라 차이 큰데

보험료는 차량 가격과 관계없이 산출

[과천=뉴시스]고범준 기자 = 어린이날인 5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으로 시민들의 차량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다. 2021.05.05. bjko@newsis.com

[과천=뉴시스]고범준 기자 = 어린이날인 5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으로 시민들의 차량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다. 2021.05.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금융당국이 낸 보험료보다 2배가 넘는 보험금을 받는 수입자동차(고가차) 보험 체계를 손본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보험개발원으로부터 '고가 차량 사고 부담 관련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를 받아 검토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감사원의 '자동차보험 및 손해배상 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사원은 고가차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가차 보유자는 납부한 보험료의 2.4배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기준 고가차인 수입차 운전자들은 보험료로 4653억원을 납부했지만 보험금으론 1조1253억원을 지급받았다. 반면 국산차의 총 보험료는 2조8675억원이었고 이들이 받아간 보험료는 2조2491억원(보험료의 78.4%)이었다.

고가차로 인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및 보험료 부담 형평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금은 차량 가격에 따라 큰 차이가 나, 수입차와 국산차 간 사고가 발생하면 수입차의 잘못이 커도 국산차 운전자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보험료는 차량 가격과 관계없이 산출되고 있다.

방안으로는 ▲고가차 대물배상에 상한을 두는 것 ▲대물배상도 자차보험처럼 차량 가격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는 방안들은 법적 문제 등이 있어 도입하고 있지 않다"며 "기존 법리적 사항 등을 고려해 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방안이 또 있는지 고민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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