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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군사보호구역 550만평 규제 완화…"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등록 2022.01.17 11: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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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강화군에 설치된 철책선 모습. 2022. 1.17. (사진=강화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강화군에 설치된 철책선 모습. 2022. 1.17. (사진=강화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550만평에 이르는 인천 강화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17일 강화군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강화군 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 26개 지역, 1816만㎡(550만평)에 대해 규제를 완화했다.

또 강화읍 대산리, 양사면 인화리, 송해면 숭뢰리, 교동면 난정리 등 4개 구역 229만㎡가 통제보호구역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으로, 그 외 22개 구역 1586만㎡는 행정청 위탁구역으로 확대된다.

행정청 위탁구역은 제한보호구역 중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곳으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행위는 군부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다.

강화군은 규제완화로 민통선 주민의 재산권 사용이 제한돼 겪었던 불편이 해소되고, 사업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광개발 투자여건 개선 등에 따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많은 불편을 감수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군부대와 협의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안보 및 군사작전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도록 군부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난 2018년에 170만㎡, 2020년에는 27만㎡에 대해 규제를 완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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