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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캠프 출신 채용비리' 혐의 공무원 첫 재판서 "범죄사실 인정"

등록 2022.01.17 13:52:32수정 2022.01.17 14: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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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2021.5.17. pjd@newsis.com

[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2021.5.17.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변근아 기자 =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남시 간부 공무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최욱진 판사는 1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남시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와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 의견을 묻는 재판부에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 "다만, 개별적 세부 내용과 양형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 시장 캠프 관계자 B씨 측은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B씨는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다"면서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 B씨는 2018년 말 은 시장 캠프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C씨 등 7명이 성남 서현도서관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면접 당일 면접관에게 개별적인 쪽지를 전달해 C씨 등이 면접 성과와 상관없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2020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공공기관 부정채용 의혹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오며 불거졌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서현도서관 공무직 2차 면접시험에서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최종 선발인원 15명 중 무려 7명이 은 시장 캠프의 자원봉사자"라며 "확률적으로 엄청난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후 성남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사직한 D씨가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은 시장의 캠프 출신이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며 본격 수사가 이뤄졌다.

다음 재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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