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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

등록 2022.01.17 13: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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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뉴시스] =전북 완주군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완주=뉴시스] =전북 완주군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완주=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춰 군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사위원회는 군의회 직원 충원과 임용, 승진 등의 인사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사위원회는 강평석 의회사무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법조와 학계, 퇴직 공무원 등 각계의 추천을 받은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다.

김재천 의장은 “완주군의회 자체 인사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본격적으로 군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 방안을 마련해 향후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군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완주군과 군의회는 효율적 인사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13일 의회 직원들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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