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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방역패스 건강상 예외 대상자 개선안 20일 발표"

등록 2022.01.17 15: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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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랑바레·뇌정맥동 혈전증·임산부 등 관심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방역 당국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건강상 예외 대상자 개선안을 오는 20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7일 오후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단장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의 검토를 거쳐서 논의 중"이라며 "이번 주 목요일 (20일 오후) 방대본 브리핑에서 확정된 방역패스 예외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 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와 방역 당국은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백신 접종 불가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4일 "불가피한 이유로 예방접종이 어려웠던 분들에 대한 예외범위가 좁다는 지적에 따라 예외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지난 11일 임신부의 방역패스 예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논의를 할 가능성은 있지만 임신부들은 고위험군으로 예방접종 대상"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를 거쳐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전국 시설 6종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연기·관악기·노래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학원,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은 방역패스를 적용할 방침이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11종으로 유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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