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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감자들 강제추행, 이유 없이 때린 30대에 징역1년 선고

등록 2022.01.17 14:15:27수정 2022.01.17 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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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기죄로 수용된 중 범행 저질러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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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장애가 있는 동료 수감자나 다른 수감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유 없이 때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4시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장애를 갖고 있던 동료 수감자 B(64)씨에게 성희롱적인 말을 하고 일주일 뒤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다.

또 같은 달 18일부터 23일까지 이유 없이 다른 동료 수감자 C(21)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볼을 꼬집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에게 몹쓸 짓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사기죄로 수용된 중에도 동료 수감자를 추행하거나 폭행하고 성희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장애를 갖고 있어 범행에 취약함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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