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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수 40대 KAIST 조교수, 항소심도 벌금형

등록 2022.01.17 14:34:59수정 2022.01.17 14: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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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상대 여성 청소년인 줄 몰랐다" 주장

재판부 "짙게 화장해도 실제 나이 넘는다고 보기 어렵고 3회 걸쳐 범행"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동안 대전의 한 모텔 등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해 만난 10대 청소년을 3회에 걸쳐 성 매수한 혐의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교복을 입은 채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판결에 불복, 상대 여성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에서 성 매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성이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여성이 짙게 화장해도 외모 및 목소리 등 실제 나이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고 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충동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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