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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하' 백신 피해보상, 지자체가 결정한다

등록 2022.01.18 10:00:00수정 2022.01.18 10: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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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금 30만원 이하인 경우

시·도에서 인과성 심의→보상 결정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긴급위험도평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12.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긴급위험도평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앞으로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피해보상 결정권을 갖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질병관리청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청장이 갖고 있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및 지급 권한을 '보상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질병청이 시·도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받아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시·도에 결과를 통보했다.

앞으로는 일반적인 이상반응은 시·도지사가 인과성 심의 및 보상 결정을 하게 되면서 지원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처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질병청은 피해보상 신청 대다수가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반응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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