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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건희 통화록' 유출 MBC측 제작진·변호사 등 고발

등록 2022.01.17 17:02:24수정 2022.01.17 17: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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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캠프에 무속인 상주" 발언 열린공감TV 기자, 김어준 등도 고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01.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소위 '7시간 통화 녹취록' 유출과 관련해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MBC측 방송금지가처분소송 법률대리인인 김광중 변호사를 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김 변호사 등이 지난 14일 통화 녹취록 보도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에도 불구, 방송금지 부분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 또는 유출함으로써 법원 판결의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심문기일 당시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발인 측에 방송 내용에 대한 구두 진술을 불허했으며, 판결문도 김건희씨의 발언 내용이 담긴 일부 별지 목록을 제외해 공개토록 판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자문위원장은 "피고발인(김광중)이 14일 17시26분경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기재돼 있는 별지가 현재까지 기자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강진구 열린공감TV 기자, 김어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및 진행관계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강진구 기자는 지난 14일 TBS라디오(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핵관'의 측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며 "윤석열 후보 캠프 내에 무속인 5명이 드나들고 그 중 1명의 무속인은 상주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점쟁이, 무당을 찾으러 다닌다"는 취지의 허위발언으로 후보자를 비방했다.

또 해당 방송 진행자인 김어준씨와 진행관계자도 윤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노력을 게을리한 채 강진구 기자의 발언을 제지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TBS홈페이지를 통해 방송 내용을 공개해오고 있는 점을 고발 이유로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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