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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아들 긴급체포

등록 2022.01.17 17:03:49수정 2022.01.18 17: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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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아침에 일어내 사망한 아버지 발견 후 112 신고

경찰,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예정

술 취해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아들 긴급체포

[군포=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술에 취해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30대 아들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군포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60대 아버지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53분께 "아버지가 죽은 것 같다"고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술 문제로 갈등을 빚던 B씨와 다툼을 벌이던 도중에 B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도 전날 술을 마신 상태였다.

경찰은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침에 깨어나 안방에서 숨져 있던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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