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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D-9, 진주시 빈틈없는 재해예방 준비

등록 2022.01.18 09: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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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올들어 중대재해예방팀 신설운영

특별교육 통해 산재예방 준비 만전

[진주=뉴시스] 진주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모덕체육공원 인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 현장을 방문해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진주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모덕체육공원 인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 현장을 방문해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사회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 작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준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산재예방·대응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과 시행, 시 소속 사업장내 안전·보건 관리업무 수행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시민안전과내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 운영한다.

신설된 중대재해예방팀은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로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지도 관리를 총괄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7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을 면담하고 산업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강화를 협의했다.또 지난해 12월 23일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시청을 방문해 관련부사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실제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민 소득 절벽 해소를 위해 진주형 일자리 등 고용창출사업 시행으로 비숙련 단기근로자가 크게 늘어나 산업안전에 부심해 왔다.

시가 근로자를 고용해 추진중인 사업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노인일자리, 희망일자리, 산불감시 등 다양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이후 고용노동부 진주지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공무원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재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자체로서 각종 고용현장에 모범이 될수 있도록 중대재해 제로(ZERO)달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오는 2024년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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