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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200명 추가 혜택

등록 2022.01.18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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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200명 추가 혜택


[옥천=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올해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180만 원까지 인상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관내 기초연금대상자는 1만2241명이다. 보건복지부 선정 기준액이 상향됨에 따라 200여 명이 추가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 됐다.

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내용을 전달하고 이장 회의, 옥천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

올해 만 65세가 되면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인터넷 포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인상(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원) 했다.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혜택 받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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