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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국가산 수입품 급증 시 국내산업 보호 조치

등록 2022.01.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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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RCEP 발효 앞두고 무역구제 제도 정비

세이프가드조치 대상 RCEP 회원국 포함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의 특정 물품 수입이 급증하는 등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불공법) 일부개정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다음 달 1일 RCEP 발효에 따른 협정 이행을 위해 불공법에 무역구제 관련 세부 협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FTA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 국가에 RCEP 회원국을 포함한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 수입이 크게 늘어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회원국 간은 세이프가드 조치가 내려져도, 보다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RCEP 협정문의 규정을 이행한다.

RCEP 회원국에 대한 FTA 세이프가드 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점진적인 조치 완화를 시행한다.

RCEP 회원국도 협정 발효 전까지 이 같은 개정 내용을 자국법에 반영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RCEP 역내 수출 시에도 동일한 혜택이 기대된다.

이 밖에 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된 무역구제제도는 협정 내용이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돼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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